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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지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메인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7. 02. 13 부터 변경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강시스템주식회사(이하 "한강시스템" 이라 한다)가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변경, 연장 등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한강시스템과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KR/한국도메인은 별도의 KR/한국도메인 등록약관에서 정합니다.

제2조 (관련 근거)

① 이 약관은 한강시스템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이라 한다)와 계약 체결한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Registrar) 인증 계약"에 의거하여 ICANN의 공인 등록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는 ICANN과 도메인이름 등록원부 관리기관(Registry, 이하 "레지스트리"라 한다)이 제정한 각종 도메인관련 정책을 준수합니다.
② 이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ICANN이 승인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이하 "분쟁해결규정"이라 한다)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쟁해결규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정보통신망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등)

① 한강시스템은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강시스템은 ICANN 및 레지스트리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정 및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강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7일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내용은 개정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약관 개정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록인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정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등록인은 개정이전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 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② "도메인" 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영역입니다.
③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입니다.
④ "신청인"은 이 약관에 따라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등록인"은 이 약관에 따라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⑥ "수수료"라 함은 한강시스템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⑦ "스팸"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불법스팸"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⑨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⑩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KR 도메인을 비롯한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⑪ "국제도메인"은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및 sTLD(Sponsored top-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⑫ "세계국가도메인"은 한강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인 KR및 한국 도메인을 제외한 ccTLD(국가도메인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제5조 (도메인이름의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각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② 제①항의 1단계 도메인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info, biz, name, cc, nu, bz, tv, us 등을 사용합니다.
③ 제①항의 2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정합니다.

제6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①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② 도메인이름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은 알파벳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④ 2단계 도메인의 길이는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하여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정합니다.

제7조 (등록자격)

①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을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은 부칙에서 정합니다.
② 만일 등록인이 등록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강시스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한강시스템 또는 레지스트리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시 지불했던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록인은 한강시스템이나 레지스트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등록자 정보)

①. 등록자는 도메인 등록시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ICANN과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따라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됩니다.
ICANN의 WDRP(Whois Data Reminder Policy)( http://www.icann.org/registrars/wdrp.htm)에 따라 등록자는 업데이트된 정확한 도메인 등록정보를 한강시스템에 제공해야 하고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일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등록자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있을 경우)
2. 등록자가 회사,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연락대상으로 권한있는 사람의 이름
3. 도메인이름에 대한 주 네임서버(nameserver) 및 부 네임서버(nameserver)의 IP주소
4. 관리/기술/요금책임자의 위 가항에서 정한 항목 정보
5. 기타 Whois 데이터베이스상 관련된 참고사항
②. 등록자가 이 약관에 의해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숨기거나 누락시킨 경우 한강시스템은 등록자의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③. 한강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합니다. 한강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홈페이지에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제9조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간연장 ,정보변경 등)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신규 등록신청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의 등록 신청이 제한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여 등록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기간연장과 복구서비스)에 따라 복구서비스로 기간연장을 진행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에 대한 연장 안내를 만료일자 기준 60일전, 30일전, 7일전, 당일, 5일후에 안내하며, 도메인의 소유자, 관리자, 회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또한 등록인 및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만료가 되는 그 주의 월요일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안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가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비용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한강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기타 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⑦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 연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부절차를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 변경, 연장, 세금계산서 요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⑧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기간연장 취소는 등록과 연장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취소 가능기간에 등록 및 연장 취소를 위해서는 삭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등록 신청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4. 레지스트리가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5.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제11조(기간연장과 복구서비스)

① 도메인 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자동연장기간을 두게 되며, 등록인은 자동연장기간인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비용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연장기간에는 사용정지(Client-Hold)상태로 존재합니다.
② 도메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사용중인 도메인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ICANN의 권고에 따라 레지스트리가 복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레지스트라에서 진행합니다.
③ 도메인 복구서비스와 이에 대한 비용 안내는 한강시스템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되는 도메인 만료일 연장 안내문에 기재되어 등록인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제12조 (등록의 말소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자가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한강시스템(주)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7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강시스템(주)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강시스템(주)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강시스템(주) 혹은 등록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② 한강시스템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도메인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간연장 비용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만료된 도메인이름을 삭제진행합니다. 단, .CN도메인은 만료일로부터 2일내에 기간연장 비용을 결제해야하며, 기간연장 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도메인은 삭제진행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은 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기간연장 비용의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도메인이름은 30일간의 복구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을 가지게 됩니다. 등록인은 복구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의 복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99,000원의 복구서비스 비용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단, 세계국가도메인의 경우 복구서비스 비용은 해당국가의 NIC 정책에 따라 도메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④ 복구기간 30일동안 복구서비스를 받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복구기간이 경과된 다음날에 한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이후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5일을 거쳐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 삭제됩니다.
⑤ 한강시스템은 ①항, ②항, ③항, ④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한강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그로 인한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비용결제 및 환불처리)

① 도메인의 등록비용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등록, 연장, 이전, 만기일조정의 비용은 신용카드,가상계좌,실시간계좌이체의 자동 입금확인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송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강시스템은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 송금의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한강시스템에 전화나 전자우편, 1:1문의, 팩스로 입금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 확인은 한강시스템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확인은 휴일을 제외한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⑤ 입금인 또는 신청인의 과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시 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⑥ 등록과 연장 취소가능 기간내(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요청시 환불은 고객 예치금으로의 환입, 카드 결제취소, 계좌이체로 진행하며 계좌이체시 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세계국가도메인은 해당국가의 NIC 정책에 따라 등록 후 취소와 환불처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⑦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된 경우 총금액에서 세액(10%)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90%)만 환불처리 됩니다.
단, 환불이 가능한 경우 및 기간에만 해당됩니다.

도메인 등록비용 안내 : https://www.doregi.com/cs/price.php (클릭하여 비용을 확인바랍니다.)

제14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등록인의 책임이며 한강시스템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② 등록인은 도메인등록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한강시스템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한강시스템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한강시스템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등록인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록상의 등록명 보유자이며, 자신의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등록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적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정확 한 기술적 및 행정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등 록명 사용을 허락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보유자에게 소송 제기가 가능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제공한 현행 연락처 정보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등록명의 부당한 사용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⑥등록인은 한강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분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이나 공개, 변경 또는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⑦등록인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최선의 범위까지, 등록명의 등록 과 등록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방법 모두가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등록의 삭제)

①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한강시스템은 정당한 삭제 신청임을 확인하여 레지스트리에 삭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3일 후에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등록기관의 이전)

① 등록인이 현재 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강시스템으로 기관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③ 한강시스템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강시스템은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으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이전 비용으로 기관이전이 완료가 되면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타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강시스템은 타 등록기관으로의 이전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도메인 이름 소유자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메인의 인증정보(Auth-Info)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transfer prohibit)한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 다.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⑨ 현재 등록기관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강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전신청을 반송하고 이전 비용의 환불요청시 전액 환불합니다.
⑩ 도메인의 사용기간만료 이후 연장하고 바로 기관이전이 불가능하며, 연장전 만료일자로부터 45일 이후에 기관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강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수집한 정보중 일부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한강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ICANN이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을 따릅니다.
② 등록인과 제3자(이의신청인)의 양 당사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등록인 주소지 관할법원, ICANN이 인정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 이의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제소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은 등록말소와 등록인 변경이 제한됩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⑤ 한강시스템은 등록대행기관으로서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한강시스템을 참가시켜서도 안되며, 등록인은 한강시스템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한강시스템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조치과정에서 등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 범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로 한정합니다.
⑦ 한강시스템은 자체 정책상 또는 국제 인터넷정책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이용의 정지)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도메인 사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도메인을 사용하는 등록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등록인은 사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도메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0조 (등록의 해지)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등록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사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도메인 등록시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제21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강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제①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한강시스템의 도메인이름 등록 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①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
1.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한강시스템(주)와 한강시스템(주)의 임직원, 제휴사는 한강시스템(주)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 유지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리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리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리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한강시스템(주)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리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한강시스템(주)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한강시스템(주)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한강시스템(주)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배상)

① 등록인은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법적 처리비용은 물론 제3자의 이의신청, 손해청구, 소송제기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제①항으로 인해 한강시스템과 레지스트리 및 그들의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또는 국제 관련법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한강시스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6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법상의 상관습에 따라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다국어 도메인이름은 .com, .net, .org 도메인의 2단계 도메인으로 한국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등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메인이름 체계입니다.
② 다국어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레지스트리가 인터넷기술표준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이하 "IETF"라 한다)의 다국어 도메인이름 운영에 관한 초안(draft)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향후 IETF의 표준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험(test bed) 등록기간으로 정하여 등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등록인은 시험 등록기간 중에 등록되는 도메인이름은 일단 공식 도메인이름으로 간주되지만, 등록 후 일정기간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추후 확정되는 표준 상황에 따라 사용불능(invalid) 또는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다국어 도메인이름 서비스의 향후 IETF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다국어 도메인이름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 및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NAME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NAME 도메인의 도메인이름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name 도메인의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2. .name 도메인의 3단계 도메인의 길이는 1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고, 2단계 도메인의 길이는 3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 (.US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us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격은 미국 시민, 미국 기업이나 단체, 미국에 지사가 있는 외국 기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② .us 도메인의 분쟁해결규정은 ICANN이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외에, .미국 상무성이 승인한 별도의 usTLD분쟁해결규정(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도 준수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한 .us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usTLD분쟁해결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BIZ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BIZ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거래의 용도"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선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거래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BIZ 도메인 이름을 매매하거나 보상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대여하는 경우
2. 상기 제1호를 제안하는 경우
3. 개인적인 용도 또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비상업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전용하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CN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2. CNNIC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3.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4.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②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나 또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이름(상표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등록인 주소지의 관할법원, 레지스트라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④ 등록시 소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CNNIC의 심사 후 등록이 확정되니다. 증빙서류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등록자명(상호명)과 서류상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신청등록은 취소처리 됩니다.
⑤.CN 도메인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이내에 기간연장 비용을 결제해야 하며 3일째 되는날에 한강시스템의 DB에서는 삭제되며, 복구서비스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⑥만료가 되어 연장되지 않은 .CN 도메인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19일째 되는날에 CNNIC에 의해서 삭제처리 됩니다.

제6조 (.MOBI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MOBI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레지스트리(mTLD Top Level Domain Ltd.)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레지스트리와 ICANN의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인은 레지스트리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의한 등록정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분쟁 시 ICANN의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⑥ 레지스트리는 .MOBI 도메인이름의 초기등록기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에 의해 등록기관 및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부, 취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레지스트리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2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 및 분쟁기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3 레지스트리 및 등록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
4 도메인네임 등록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5 등록기관 및 레지스트리에서 발생한 실수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7조 (.ASIA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1. 등록인은 ASIA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닷아시아 기구(DotAsia Organisation Limited)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ASIA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주소가 위치해야 합니다.
가. ASIA 도메인이름 등록규정(Registration Policy)
나. ASIA 도메인이름 사용규정(Terms and Conditions)
다. ASIA 도메인이름 등록자정보 조회 규정(WHOIS Policy)
라. ASIA 도메인 이름 우선등록 정책(ASIA Sunrise Policies)
마. ASIA 예약어 정책(ASIA Reserved Names Policies)
3. 회사 및 DotAsia Organisation Limited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관계법령,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에 근거하여 도메인 등록취소, 거부, 이전등의 도메인 등록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등을 위한 경우
나. 정부 및 기관이 정한 법을 따르기 위한 경우
다. 닷 아시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
라. 등록약관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마. 닷 아시아와 등록대행자간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
4. 또한 닷 아시아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을 준수하며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에 따라 도메인을 정보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PRO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① 등록인은 .PRO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레지스트리와 ICANN의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인은 레지스트리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의한 등록정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분쟁 시 ICANN의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⑥ 레지스트리는 .PRO 도메인이름의 초기등록기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PRO도메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⑧ 등록인 본인(이나 법인)은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 서비스 면허나 법인사업자번호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면허는 유효하며, 이 면허는 정기적으로 인증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⑨ 다음 각 호에 의해 등록기관 및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부, 취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레지스트리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2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 및 분쟁기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3 레지스트리 및 등록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
4 도메인네임 등록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5 등록기관 및 레지스트리에서 발생한 실수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11월 19일
개정 2002년 12월 16일
개정 2003년 08월 05일
개정 2006년 05월 01일
개정 2006년 07월 18일
개정 2009년 03월 09일
개정 2011년 06월 16일
개정 2015년 04월 07일
개정 2017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