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답변 |
A1 |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 등이 존재하여, 부정한 목적의 등록이라 생각한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여,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등이 일어날 경우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A2 |
예 가능합니다.
도메인이름이라 하여도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동등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은 영문이나 한글이나 또는 도형도 상관없습니다. |
A3 |
도메인이름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이름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
A4 |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quat : 공유지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 |
A5 |
법원에 제소하여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사법적 해결방법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즉 행정적 절차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하는 방법,
둘째,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셋째로 이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양식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난 후 14일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원에 제소하거나 타 중재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는 확정됩니다. |
A6 |
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은 중지하게 됩니다. |
A7 |
도메인이름의 분쟁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당사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신청인은 주로 상표권자 등과 같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입니다. 먼저 신청인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 신청서제출, 관련 서면 제출,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선임하는 조정인들로 구성된 조정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그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그 기간 후에 그 조정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
A8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분쟁조정은 1인조정부와 3인조정부를 통하여 진행이 되며 조정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신청 도메인
이름의 수 |
조정부 수수료 |
ADNDRC
행정 수수료 |
총 수수료 |
1 인 조정부 |
3 인 조정부 |
1 인 조정부 |
3 인 조정부 |
1~2 개의
도메인이름 |
US$ 500 |
주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 US$ 500 |
US$ 500 |
US$ 1,000 |
US$ 2,500 |
3~5 개의
도메인이름 |
US$ 600 |
주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 US$ 600 |
US$ 600 |
US$ 1,200 |
US$ 3,000 |
6~9 개의
도메인이름 |
US$ 800 |
주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 US$ 700 |
US$ 800 |
US$ 1,600 |
US$ 3,600 |
10 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
US$ 1,500 |
주조정인 : US$ 2,500
각 부조정인 : US$ 1,500 |
US$ 1,500 |
US$ 3,000 |
US$ 7,000 |
1인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1인조정부와 3인조정부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조정수수료는 1인조정부가 88만원, 3인조정부가 176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조정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도메인이름 수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1개 |
88만원 |
176만원 |
2개 이상 |
기본 88만원+개당 11만원 추가 |
기본 176만원+개당 22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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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개시시점부터 조정결정문이 확정되기 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 50일~7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통지 : 3일, 답변서작성 : 14일, 조정부 구성 : 5일, 조정심리 : 14일, 이의제기기간 : 14일) 조정결정문이 확정된 후 당사자는 그 실행을 등록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10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내부의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단심으로 결정되며, 조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정결정문의 통지를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11 |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상이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시점부터 권리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동안 명확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결정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A12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 .kr도메인이름에 관하여만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om, .net, .org 등에 관한 분쟁은 현재 ICANN이 지정한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CPR Institute 등의 기관에서 분쟁조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A13 |
도메인이름분쟁은 도메인이름등록인과 기존의 상표권자, 상호권자 사이에서 해당 도메인이름에 누가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등록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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